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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디지털 서재 :: 'Must Know' 카테고리의 글 목록
http://www.jowoosung.kr/category/Must%20Know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Total : 1,401,360. Must Know'에 해당되는 글 189건.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중요한 정보’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표준계약서의 의미.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 ‘중요한 정보’ ‘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 계약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시 필수지식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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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디지털 서재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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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Total : 1,401,36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의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은 돈이 제법 있습니다. 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와 자연인인 그 주식회사의. 와는 명백히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그 주식회사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주주는 자신이 그 주식회사에 투자한 자금. 주식인수 시에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러한 법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채무는 법인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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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디지털 서재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표준계약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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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Total : 1,401,364.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표준계약서의 의미.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우리 회사의 표준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이 의미 있나요? 저희 회사는 여러 업체랑 다양한 계약을 합니다. '을'의 지위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느 분이 "회사가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는 전문가로부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어차피 저희 회사는 '을'이라서 상대방이 '갑'으로서 계약서 초안을 던져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두는 작업이 필요할까요? 어차피 상대방인 '갑'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측의 표준계약서 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납품계약'을 할 경우, '납품받는 측(갑)'과. 이런 비교 과정에서 귀사는 ' 아. 이 업체는 정말 손해배상 조항을 악독하게 규정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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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디지털 서재 :: 조우성변호사의 비즈니스 에토스 :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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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Total : 1,401,364. 조우성변호사의 비즈니스 에토스 :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라. 조우성변호사의 비즈니스 ETHOS :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라. 물산 박사장은 직원들이 야속해서 속이 쓰리다. 다른 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복지혜택을 주고 있으며. 회식도 자주 시켜주는 편이다. 하지만 직원들의 충성도는 별로 변함이 없다. 복지혜택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시켜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도대체 고마운 줄을 모른단 말야. 박사장은 혀를 끌끌 찼다. 한비자는 외저설 좌상 편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서로 남을 위한다고 여기면 책망을 하게 되나.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일이 잘 되어 간다. 아울러 다음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자식 간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 부모가 양육을 등한히 하면.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원망한다. 반대로 자식이 장성하고 어른이 되어 부모 봉양을 소홀히 하면 부모가 이에 대해 노여워하고 꾸짖는다. 자식과 부모는 가장 가까운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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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디지털 서재 :: 'ETHOS 최강업무력'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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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Total : 1,401,366. ETHOS 최강업무력'에 해당되는 글 60건.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조우성 변호사의 '프로페셔널의 업무력' 체계. 예전의 성공방정식을 고수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 - 수에즈, 파나마 운하. 조우성변호사의 비즈니스 에토스 : 밑짐과 오뚜기에서 배우는 지혜. 안현수 / 빅토르 안 사례를 통해 본 조직 관리, 처세. 조진표 대표님의 어록 모음집. 조우성변호사의 에토스이야기 : 매의 사냥에서 배우는 지혜. 조우성변호사의 에토스이야기 : 배려. 조우성의 에토스이야기 : 제안을 호의적으로 거절하는 법.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 1계 : 초윤장산 (礎潤張傘) - 주춧돌이 젖어 있으면 우산을 펼쳐라. 상대의 작은 언행, 주변의 사소한 조짐에서 결과를 예측하라. 2계 : 난득호도 (難得糊塗) -. 때로는 바보처럼 보여 상대의 허를 찾는다. 매도 먹이를 채려고 할 때는 날개를 움츠리며 나직이 난다. 3계 : 화광동진 (和光同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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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디지털 서재 :: 'Must Know/계약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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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Total : 1,401,358. Must Know/계약법'에 해당되는 글 43건.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표준계약서의 의미.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 계약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협상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국가. 지자체와 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법인 채무에 대해서 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하나요? 물품 외상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조우성, 한재범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조우성 변호사의 법 이야기 : 상가임차인인데 계약 기간은 다 돼가고 장사는 더 하고 싶을 때. 기업분쟁연구소(CDRI) 리포트 - MOU의 법적 구속력.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표준계약서의 의미.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만약 상대방(갑)이 계약서 초안을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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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디지털 서재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 계약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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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Total : 1,401,355.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 계약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사와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가 기계를 만들어 주기로 한 거죠.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은 다 줬고. 이제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사가 제작 중인 기계의 성능이 영 꽝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작기한은 이번 달 말입니다. 계속 말로 독촉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용증명으로 이런 사정을 보내 놓으라고 합니다.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할까요.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말로 설득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 총무부장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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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디지털 서재 :: 조우성 변호사의 '프로페셔널의 업무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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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Total : 1,401,356. 조우성 변호사의 '프로페셔널의 업무력' 체계. 조우성 변호사가 전하는 프로페셔널 업무력. 제1부 업무 진행시 유의점. 연속된 시간을 쓰라 - 절대량이 필요하다. To Do List 작성의 중요성. Due Date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일단 머리에 집어 넣으라. 부하의 성향을 감안한 업무지시. 중요한 미팅 이후 메일 보내기. 상사의 지적에 변명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 나쁜 소식일수록 먼저 알려라. 한눈에 파악하라 - 종합병원 회진시스템의 응용. 조직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3유형. 효과적인 의사전달 CREC 법. 소개해 준 사람의 체면을 살려라. 누군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많이 감사하라. 낯선사람 효과 - 느슨한 관계에 주의하라(Weak Link). 누군가 부탁하려 왔을 때. 좋고 싫은 마음이 너무 명확할 때의 문제점. 제3부 미래를 위한 준비. 분리되지 않는 것 - 나력을 키워라.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라(장자, 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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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디지털 서재 ::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http://www.jowoosung.kr/1691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Total : 1,401,357.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저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하고.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이자를 다 줘야 하나요. 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항 및 그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