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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치료하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치료재료 및 약은 실사용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동되며, 구입가격에 따라 수시변동 됩니다. 수가기준일 : 2015년 8월 6일. 단아홀 8월 둘째주 식단표. 소견서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하나요? 초진환자는 예약 없이 당일진료가 . 제증명서류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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