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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 소통마당 > 갤러리 > 납북과 진실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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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활동 | 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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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사실조사 및 지원규칙 제정(안). 2011 8. 2.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6 25납북자 심사 결정(55건). 201112.2 12.13. 6 25납북자 심사 결정(264건). 납북자결정 217건, 비결정 28건, 판단불능 19건. 6 25납북자 심사 결정(144건). 납북자결정 120건, 비결정 11건, 판단불능 13건. 이의신청 건 재심의 처리기준 제정(안). 6 25전쟁 납북자 가족단체 보조금 지원(안). 6 25납북자 심사 결정(386건). 납북자결정 351건, 비결정 11건, 판단불능 24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안). 6 25납북자 심사 결정(399건). 납북자결정 364건, 비결정 7건, 판단불능 28건. 201212.26 2013.1.14. 6 25납북자 심사 결정(490건). 납북자결정 467건, 비결정 5건, 판단불능 18건. 6 25납북자 심사 결정(463건). 납북자결정 417건, 비결정 14건, 판단불능 32건. 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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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맵 |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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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활동 | 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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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2011년도 위원회 예산 보고. 2011 3. 25. 6 25전쟁 61주년계기 세미나계획. 라디오 음원, 신고안내 포스터 및 버스광고 디자인 검토. 2011 4. 8. 6 25전쟁 61주년계기 세미나 세부계획. 2011 5. 6. 서울시 사실조사에 관한 건. 2011 6. 3. 납북자 결정 재심에 관한 건. 납북자 판단불능 통지에 관한 건. 2011 6. 21. 2011 7. 8. 결정통지서 작성 방식 검토. 2011 7. 27. 2011 8. 26. 2011 9. 30. 2011 10. 27. 2011 11. 18. 2011 12. 22. 2012 1. 13. 납북자 심사기준 개정안 의결. 2012 1. 31. 2012 2. 24. 2012 3. 12. 2012 4. 4. 2012 4. 27. 2012 5. 25. 2012 6. 29. 2012 7. 30. 2012 8. 30. 2012 9. 25. 2012 10. 31. 2012 11. 20. 보고 안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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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구성 | 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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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졸업, '96년 98년' 통일부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現)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회 위원. 육군사관학교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서울대 법학박사. 現)625사무국 진상조사보고서 편찬기획단 위원.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졸업,(現)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고려대 정외과 졸업, (現)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졸업,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제협력담당부장. 본문내용이 끝났습니다. ( 건너뛰기메뉴 바로가기. 우)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0층.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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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6ㆍ25전쟁 납북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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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전쟁 납북자 현황. 북한은 6 25 전쟁 중 정치적 목적으로 상당수의 유력인사를 납치하는 한편, 부역동원 및 인민군 충원(의용군)을 위해 다수의 인원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정. 전쟁발생 직후부터 1963년까지 납치가족 및 정부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납치자 명부를 작성. 6 25 전쟁 납북자 주요 명부. 6 25 전쟁 납북자 주요 명부. 6 25사변 피랍치자 명부. 6 25사변 피랍치자 명부. 6 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1번 : 서울지역에 국한, 유명인사 위주로 작성. 2번 : 휴전회담 협상용으로 전국 기초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작성. 3번 : 국무회의에 숫자가 인용되어 있으나 실제 명부는 미발견. 4번 : 2번 명단을 추가 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명부는 미발견. 5번 : 의용군 제외, 세대주 중심으로 작성. 6번 :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안부의뢰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2달간 가족 신고를 받아 작성. 기 발견된 명부를 기준으로 가족단체에서 추정하는 납북자는 96,0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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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글 남기기 | 사이버추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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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성함을 이름 칸에 적으세요.(익명으로 쓰셔도 됩니다.). 2 원하시는 비밀번호를 정해 비밀번호 칸에 적으세요. 3 추모글 본문을 작성해 주세요. 본문에 납북자 성함이 들어가게 써주세요. 납북자 성함을 본문에 쓰시면 추모글을 헌화 및 분향하기 화면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월리버스 그대가 오셨다가 가버린 칠월의 장마 세상살이의 고통을 주시옵니까.수해로 인한 피해는 산 사람들에게 의인애 정을 남기 시렵니까! 그대여 봄 개나리꽃 진달래가 오시옵소서 가시옵소서 멘아. 평소에 불러보지 못한 마음 속에서 만 불러보던 아버지! 소리쳐 부를 때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하면 인민군 에 잡혀갔어! 하고 목청껏 외쳐댔던 아이 였습니다. 하고 떠오를때 생각나는 것은 까만 긴 코트 주머니에 제가 손을 넣어보던 일만 기억 되었습니다. 커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의 기억이 떠오르기를 기대하고 상상 하고 싶었고 무척이나 그리웠던 일입니다. 저의 단짝 친구들 은 모두 아버지 가 없었습니다. 저의 가슴 에는 늘 아버지 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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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 절차안내 |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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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대상, 자격, 구비서류 안내 및 확인. 신고인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 작성방법 등 안내 및 기재내용 확인(1차 사실조사 병행) 신고인이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가급적 가족이나 친지 등 대리. 인 신고 방법 권유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최대한 보완하여 접수. 나 피해신고 접수대장 등재 및 접수증 교부. 접수대장에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신고인 및 납북자 인적사항 등재. 시군구에서 접수한 경우 : 서울 종로구 제 호.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경우 : 미국(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제 호. 접수번호는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사ㆍ결정ㆍ통지 등의 과정에서 동일하게 사용. 피해신고서 접수가 완료된 즉시 신고인에게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접수증 교부. 타 기관에서 수리하여 이송한 신고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우편으로 발송. 2 피해신고 취하 및 보완. 는 위원회에 전화로 확인ㆍ통보한 후 송부. 취하된 피해신고서도 반드시 위원회로 이송. 우)03154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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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 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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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2001년 전시납북자 가족회가 재결성되었으며, 가족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다양한 입법청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정부 또한 그동안 6ㆍ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3월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고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설립목적은 6 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무국 조직 및 업무. 본문내용이 끝났습니다. ( 건너뛰기메뉴 바로가기. 우)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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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 및 분향하기 | 사이버추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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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 및 분향하기는 고인의 이름을 검색한 후 이용가능합니다. 본문내용이 끝났습니다. ( 건너뛰기메뉴 바로가기. 우)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0층.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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