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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지자체별 관련 조례에 의해 지원. 지원 조례 제정(2014.4.18), ‘15년 예산 확보 후 확대 예정. 1 어선장비 지원 : 귀어가 우선 배정(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 Lsquo;15년 예산 확보 후 확대 예정. 1 귀어인 정착 장려금 : 가구당 300만원. 2 귀어가 빈집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1 정착 장려금 : 가구당 360만원(월 30만원). 2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1 귀어가 사업 지원 : 가구당 최고 3천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50% 이내). 2 주택(빈집) 수리 및 구입(신축 포함) 지원 : 가구당 500만원 한도. 3 교육 지원 : 귀농어업 인턴제 및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귀농어업 인턴제 : 귀어가 및 선도어가 대상 가구당 720만원 한도(6개월 이내). 귀농학교 수강료 : 가구당 30만원 한도. 4 자녀학자금 지원 : 성적우수, 입학, 학교 운영비 등(위원회 의결). 지원금 : 위원회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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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어업인후계자 및 귀어가 중 창업어가.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어가 라 함). 16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은(예정) 자. 16년 귀어가로 선정되어 귀어 창업자금을 지원받은(예정)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16년 사업대상자가 없을 경우 ’15년 사업대상자 중 대출기한 연장한 자 중 선정 가능. 후견인 : 선도우수경영인,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한 자금 지원.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1회 2시간 이상)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하여 후견 실시.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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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귀어 준비 절차. 사업자 선정 심사 및 융자 대상자 통보. 신용조사, 대출심사, 승인대출, 농신보 담보. 대출약정 및 채권보전 조치, 대출실행. 부당사용자금 회수, 연체관리 등.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 지원. 보증한도 : 개인/단체 10억원, 법인 15억원. 보증방법 : 위탁보증, 직접보증. 지역 및 담보물 종류에 따라 차등(60% 75% 적용). 지역 및 담보물 종류에 따라 차등(45% 65% 적용). 지역 및 담보물 종류에 따라 차등(50% 65% 적용). 원양어선, 어선 이외의 선박 50%.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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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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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어업인후계자 라 함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사람.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등. 전업경영인 이라 함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전업어업인 :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으로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선도우수경영인 이라 함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 및 전업어업인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1연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18세 이상 50세 미만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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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담 시 군 구 수산관련기관. 지역별 상담 시 군 구 수산관련기관. 기타 내륙지역은 농수산업 관련 부서에서 담당.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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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술 및 귀어귀촌교육으로 귀어가 어촌 정착기반 구축. 귀어 후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 수산관계 주요 법령, 귀어귀촌 정책, 귀촌정착안내 및 창업교육. 1 3회차(1회차 2일)로 구성 하여 단계별 교육 운영. 사무소별 세부 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7로 30. 울산 남구 중앙로 201. 경기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580-10.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423. 충남 보령시 대천중앙길 21. 충남 서산시 잠홍2길 68. 충남 태안군 태안읍 정주내2길 1 코리아빌딩 2층. 전북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17.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전북 부안군 부안읍 문정로 20.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39.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18. 경남 사천시 벌용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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